"홀로코스트는 사상 최고의 거짓말”…95세 독일 '극우 할머니' 결국 '징역형'

재판부, 징역 1년4개월 선고
99세 나치 강제수용소 경비원은 공소 기각

2020년 11월17일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우르줄라 하퍼베크가 출석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선동으로 악명 높은 독일의 95세 극우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나치 친위대 소속으로 학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99세 노인에게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26일(현지시간) ARD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함부르크지방법원은 이날 국민선동 혐의로 기소된 우르줄라 하퍼베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하퍼베크는 2015년 나치 친위대원 오스카 그뢰닝의 재판과 관련해 “아우슈비츠는 강제수용소가 아닌 노동수용소였다”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같은 해 방송 인터뷰에서는 홀로코스트를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거짓말”이라고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법정에서 그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한 적이 없으며 단지 의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과학으로 확인해보라. 비판하는 쪽의 논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주장했다. 20여 분간 진술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하퍼베크의 진술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 나치를 경험하고 95세까지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나치 학살의 희생자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마저 자신의 주장을 퍼뜨리는 기회로 이용한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1928년생인 하퍼베크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한 혐의로 2004년부터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8년부터 2년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 극우 정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항소와 건강 문제,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복역은 하지 않았다.


앞서 나치 친위대 소속으로 학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99세 노인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하나우지방법원은 이날 피고인이 건강상 영구적으로 재판받을 수 없는 상태라며 공판을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노인은 1943년 7월4일부터 1945년 2월23일까지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에 있는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며 3322건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포로를 감시하고 수감자들을 인근 기차역에서 수용소로 데려오는 임무를 맡았다.


검찰은 2022년 10월 기준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제한적으로 재판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후 건강이 악화했고 호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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