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반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오인해 과속·신호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금액이 최근 3년간 총 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일반도로에 스쿨존 기준을 잘못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1만 9201건, 금액은 13억 581만 원으로 집계됐다.
스쿨존으로 오인돼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일반도로는 전국 10곳에 달했다. 도로 한 곳에서만 수억 원의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해제표지판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종로구 효자동 주민센터앞 왕복 4차선(113m) 일반도로에 6205건, 4억 4953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오부과해 현재 전액 환급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일반 시민들의 신고가 있기 전까진 오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서울경찰청 3억 6000만 원, 2022년 대구경찰청 1억 8000만 원, 2023년에는 인천경찰청이 4억 5000만 원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했지만 시정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서 의원 측은 오단속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자체와 경찰청 간의 행정체계 이원화를 꼽았다. 무인단속장비의 설치는 지자체가, 운영 및 단속은 경찰이 담당하다보니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 의원은 “지난 정권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일반도로에까지 무분별하게 스쿨존이 설치됐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과 이원화된 무인단속장비 관리를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제주도에서도 국제학교 보호구역에 인접한 일반도로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과태료를 1년 넘게 잘못 부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과중 부과된 건수는 831건, 금액은 1800만 원에 달했다. 자치경찰단 측은 “납부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중부과금을 환급 처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