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측에 수사정보 흘린 경찰관 송치…구속적부심은 기각

황의조. 뉴스1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부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A 경감은 구속 6일 만인 지난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A 경감은 지난 1월25일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변호사에게 황씨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9일 A씨를 구속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A 경감이 인사청탁을 대가로 외부인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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