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김구 증손’ 野김용만, ‘욱일기 처벌법’ 내놨다

‘친일 반민족 행위’ 선전·선동 처벌 강화
“욱일기 사용 처벌하는 최초 법제 되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욱 기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일 반민족 행위를 옹호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욱일기를 내거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욱일기 처벌법’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에는 2003년 통과된 ‘반민족행위 특별법’에 규정된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경범죄처벌법을 통해선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같은 조형물 및 상징물 등을 공공장소에 노출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대중에게 욱일기를 노출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최초의 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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