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성인이었다면…” 성 착취물 만든 10대男에 재판부가 내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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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성인이었다면 다른 판결이었을 겁니다.”


법원이 또래 여학생에 접근해 100개 이상의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10대 남학생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이 같이 말했다.


28일 광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 B양에 “인터넷 방송 매니저를 시켜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약 두 달 동안 성착취물 117개를 촬영하게 하고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군을 향해 117건에 달하는 성착취물 제작건수를 지적하며 “범행횟수가 너무 많다”며 “성인이라면 실형을 선고했겠지만 고심 끝에 부득이하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량이 낮춰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5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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