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일수록 회계처리 더 까다롭게”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정성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금융당국은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9년 4월부터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무제표 심사란 금융감독원 등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듣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면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조치(주의, 경고)로 종결되나, 중대한 회계부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리가 실시된다. 감리는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회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다.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들이나, 공시된 재무제표 자진 수정, 제보 접수, 기타 금감원의 업무수행과정 등을 통해 발견된 회사 등에 대하여 실시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약 160개의 상장법인 등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감독당국이 감리에 착수할 때 감리 대상 회사에 대해 회계 장부 및 서류 열람, 업무 및 재산 상태 조사 등이 이뤄진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무혐의 종결되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리위원회의 심의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제재 조치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직무정지, 증권의 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등이 포함된다.


감리 관련 제재 조치를 받은 상장법인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먼저 감리에서 지적된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내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매출액 미달,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자본잠식, 자기자본 미달 등이 발생한다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회사나 전·현직 임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한 경우 역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법인이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라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만 받아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통상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출액 과대계상이나 특수관계자 거래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지에 관해 엄격한 시각에서 바라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직 임원 등의 위법행위 등이 사후적으로 발견돼 과징금 등을 부과받는다면, 회사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급작스런 매매거래 정지(실질심사 사유 발생)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부실징후기업의 탈피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사안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이 다양하고,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절차들이 상이하다. 이에, 각각의 절차 별로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복수의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회사와 함께 협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