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 뒤쳐질라…" 스몰 라이선스 도입·망분리 규제 완화 시급

■ 임베디드 금융 발전 위해 일부 규제 완화해야
'SVB 사태' 이후 스몰라이선스 도입 논의 중단
망분리 완화는 이르면 올해 초 방안 나올 듯


임베디드 금융이 글로벌 금융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혁신을 가로막는 일부 규제를 완화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비교적 자본력이 적은 핀테크 기업의 금융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스몰 라이선스 제도와 망분리 규제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은 4년 전인 2020년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한 번의 등록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분야의 금융상품을 중개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중개업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작은 핀테크 업체도 각 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같은 해 일본은 소액송금만 취급하는 '제3종 자금이동업'을 신설하면서 간편결제 확대의 길도 터줬다.


국내의 경우에도 스몰 라이선스 도입, 망분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임베디드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손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태율 한국은행 감사실 감사협력반장과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핀테크융합전공학과 교수가 발표한 논문 '내재화 금융에 대한 규제상 주요 과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핀테크 기업이 예금 및 결제계좌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은행업 인가를 받거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서 예금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에 대해서는 등록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상 이 같은 업무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논문은 "이러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핀테크기업이 제공하는 예금상품 등의 내재화은행(임베디드 뱅킹) 업무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등 예외를 인정 받지 않고서는 영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금융위원회해서는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필요한 업무 관련 인허가만 받도록 하는 '스몰 라이선스 제도' 도입이 논의됐지만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SVB) 은행 파산 사건 이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특정 분야에 특화된 금융업자의 경우 리스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다. 내재화금융 활성화와 핀테크 혁신을 위해서는 한 세밀한 규제 설정을 통해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망분리 제도 완화도 임베디드 금융 성장을 위한 필수과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망분리 규제 하에서는 업무에 쓰는 데이터나 API는 아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돼있다"며 "임베디드 뱅킹을 위한 API를 외부망으로 다시 올려서 별도의 테스트를 해야하는 등 비효율성이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같이 글로벌 금융사가 제공하는 API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우리 정부는 올해 초 망분리 규제 완화를 위해 국정원 주도 아래 ‘민관 합동 망 보안정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르면 올해 말 완화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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