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고 발생 5년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유람선 침몰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이 ‘참좋은여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29억8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유가족 9명에게 각각 1억3700만~8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사망자 각각에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책정하고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했다.
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지 여행사인 파노라마덱이 사고 당시 선장 1명, 선원 1명만 승선시켜 현지법상 최소 승무원 요건(선장 1인·선원 2인)을 지키지 않았다”며 “폭우와 안개로 인해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탑승객들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망자들이 사고 당일 기상 상황을 고려해 구명조끼를 요청하는 등 스스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여행사 책임을 8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