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부담금 2차레 걸쳐 1.0%p 인하…中企 졸업 유예 3→5년으로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산업·에너지·환경
특허권 침해 징벌적 손배한도 3배서 5배로
영세 자영업자 환경개선부담금도 50% ↓

한 시민이 지난 3월 21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3.7%에서 3.2%로 내려간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특허권·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3배에서 5배로 올라간다.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화물차에 대해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이 기존보다 50% 줄어든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환경·기상 부문 주요 내용.



사진 제공=기재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전기요금의 3.7%씩 부과되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3.2%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올해 7월 1일 전기요금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턴 요율이 2.7%로 추가 하향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비록 매출액 등이 늘어 중견기업이 됐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시행일은 8월 21일이다.


◇특허권 침해 처벌 강화=8월 21일부터 특허권·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올라간다. 영업비밀을 침해한 법인에는 기존보다 3배 무거운 벌금을 매긴다.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7월 10일부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인근 회사에 산단 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부동산투자업자 등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임차해서 쓰는 식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업활력법 상시화=7월 17일부터 기업이 사업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공급망 핵심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려는 기업들이 사업을 재편할 때도 기업활력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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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감금 감면=7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보유한 화물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줄어든다.


◇대기오염총량제 유연화=8월 17일부터 차년도 허용 총량을 당겨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 밖에서 수행한 연료 전환 사업을 통해 오염물질 감축량을 인정받을 길도 열린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전국 확대=수도권과 충청·호남권 등 11개 권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강원·영남·제주권 등 전국 19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올해 11월부터 시행된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첫 시행=기후위기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하기 위해 제정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5일 첫 시행된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 등을 규정한 것이 법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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