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월부터 기술금융 평가제도 개선안 시행

기술신용평가·품질심사평가·테크평가 매뉴얼 시행
담보·매출 부족해도 기술 좋으면 금리 우대


7월부터 기술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개선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과 3대 평가 매뉴얼(기술신용평가, 품질심사평가, 테크평가)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4월 마련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5대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과제의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사가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가 개선된다.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고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해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 의뢰 시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하도록 해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한다.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최소 정량점수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평가자가 조사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수정·조작하는 등 기술금융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규범을 추가하고 기타 기술신용평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평가 절차 명확화, 전문인력 요건 정비 및 업무규범 강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됐다.


품질심사평가 판정기준을 모두 점수화하는 등 품질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우수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평가사의 경우 해당 평가사가 평가한 대출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대출 잔액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피드백 체계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테크평가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하는 등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를 강화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 가운데 연구용역 및 전산구축이 필요한 기술신용평가, 테크평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 및 평가사에 대한 품질심사평가는 2024년 하반기 실적에 대해 20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하며 은행에 대한 테크평가는 2024년 전체 실적에 대해 202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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