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가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연구유학생(D-2-5)·연구원(E-3) 비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D-2-5 비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특정 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 과정 재학생만 허용돼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 등을 연구 인력으로 영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비자 대상 확대로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 대학도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 과정 재학생을 초청할 수 있다. 영국 ‘타임스 고등교육’ 세계 평판도 랭킹 200대 대학이나 영국 평가기관 큐에스(QS) 세계대학 순위 500위 이내 대학 등이 대상이다.
E-3 비자도 그동안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게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국외 석사 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을 졸업했거나 우수 학술논문 저자로 등재되면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초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