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력공급 불허에 사업지연…CJ "협의 없이 공사 재개만 강요"

■ 'K컬처밸리' 백지화 책임공방
道 "사업비 대비 공정률 3% 불과
무리한 요구하며 입장 바꿔" 비판
CJ "대규모 전력공급 불가통보 등
미비한 지원에 사업 지연 불가피"
땅값 반환 놓고 법적다툼 전망도

고양 K컬처밸리 중심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 사진 제공 =CJ라이브시티

경기도가 1일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공공 주도의 공영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사업을 둘러싼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갈등이 다시 한번 표면화됐다.


K컬처밸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 6400㎡에 1조 6000억 원(2016년 기준)을 투입, K팝 전문 아레나를 비롯해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2015년 경기도가 공모한 ‘K컬처밸리 조성 공모 사업’에 CJ그룹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시행 업체인 CJ라이브시티는 완공되면 경기 북부의 새로운 문화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지만 사업은 난항을 거듭했다. 건축 원자재 가격과 고금리로 인한 건설투자사업(PF) 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사가 지연됐고 경기도가 이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물리겠다고 나서면서 지난해 4월부터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민관 합동 PF조정위원회를 가동해 경기도 측에는 공사 기간 연장과 지체보상금 면제를 요구하고 CJ 측에는 지체보상금 1000억 원에 해당하는 지역 기여를 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다른 업체 등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경기도가 이를 거부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올 3월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는 못했다며 계약 해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특히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지체보상금 감면은 법률 자문을 통해 특혜·배임 문제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며 “그러나 사업시행자(CJ라이브시티)가 사업 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지체보상금 감면 등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려운 기업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협력했지만 더 이상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 불가피하게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J라이브시티 측은 사업 추진이 더뎠던 이유와 함께 경기도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에 아쉬움을 표했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문화 인프라로 조성돼 그동안 국내에 미비했던 문화 콘텐츠 산업의 랜드마크 시설이자 문화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아왔다”면서도 “하지만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사업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CJ라이브시티는 민관 합동 PF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완공 기한 재설정 △지체보상금 감면을 골자로 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단의 결정이었다”며 “당사는 그간 지체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으며 조정위 절차에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경기도와의 협의 및 공문을 통해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시공사 책임준공확약서, 금융사 투자의향서, 협력사 참여의향서 수취 등 사업 준비에 공을 들여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는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지체보상금 부과하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며 “이는 즉 전력 공급 지연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한 없는 지체보상금을 부과하고 아레나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상한 없는 지체보상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CJ라이브시티는 “상호 간 사업 협약 변경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당사는 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사업 협약에 따라 당사 사업은 종료된다”며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CJ라이브시티가 2016년 사업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투입한 자금은 숙박·상업시설 부지 매입 비용 약 1940억 원을 포함해 70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의 사업시행자 협약을 해지하면서 이제까지 쏟아부은 비용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2017년 약 1940억 원을 들여 매입한 토지 역시 실시협약에 묶여 있어 경기도에 반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땅값 반환 등을 두고 경기도청과 CJ 간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 지연이 CJ라이브시티만의 탓은 아닌 만큼 지체보상금 규모를 두고 양측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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