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대 뉴밀레니엄관 본관. 사진제공=동서대
동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위원회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관련 법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인증하는 것으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기관위원회의 독립성과 지원’에 관한 10개 기준과 ‘기관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에 관한 30개의 기준에 대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인증한다.
2013년 9월에 설치된 동서대 생명윤리위원회는 2020년 예비평가를 거쳐 이번에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성과를 이뤘다.
2021년부터 평가를 받은 242개 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모두 125개로, 의료기관 83개, 대학 38개, 연구기관 4개다.
동서대 생명윤리위원회는 이번 인증으로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신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하면 가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