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우리 모두의 이야기, 저작권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창작자는 유명 영화감독이나 베스트셀러 작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수한 사투리를 쓰는 ‘박막례 할머니’도, 세 살배기 아기 ‘태하’도 10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창작자다.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도, 동시에 의도치 않게 침해자가 될 수도 있다. 누구도 저작권과 무관하지 않다.


창작자들은 정당한 저작권료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작품들을 탄생시킨다. 이용자들은 양방향 미디어와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집에서, 거리에서 작품들을 자유롭게 감상한다. 그러나 창작물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저작권 침해도 용이해졌다. 최신 영화는 영화관이 아닌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관람하고 대학생들은 신학기가 되면 서점 대신 스캔방을 찾는다. 최근의 저작권 침해 상황은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5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가져온 ‘누누티비’처럼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도 문제지만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침해부터 유의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무료 또는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 다운로드 영상이나 웹툰 등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창작을 할 때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


흔히 온라인에 공개된 이미지나 영상을 활용할 때 출처만 표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저작권자가 허락한 이용 방법 및 조건 범위 내에서만 저작자 및 출처 등을 표시한 후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최근 유행하는 인기곡 커버 영상을 업로드 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원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불법 이용은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콘텐츠의 가치를 훼손해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2023년 기준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사상 최대인 151조 원에 달하지만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조사한 불법 복제물 이용률 19.2%를 감안하면 약 29조 원 정도의 매출이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상에서부터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대학생들은 수업 교재 불법 스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겠고 노년층에서는 불법 복제 음원 우려가 있는 이른바 ‘효도 라디오’ 대신 유료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는 모습으로 자녀 세대에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


도둑 시청, 불법 스캔 등이 옛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콘텐츠 제 값 내고 이용하기’를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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