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피우는 취객에 '테이저건' 발사한 경찰…"과잉대응" vs "적법절차"

테이저건. 연합뉴스

“취객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해 ‘과잉대응’이라는 피의자 측 주장과 ‘적법절차’였다는 경찰 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


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1분께 경북 문경시 한 주택가 편의점 앞에서 취객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측의 주장은 이렇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소란을 피우던 A(42)씨 등 4명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고 해산해 달라 요청했지만 A씨 일행은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경범죄 처벌법'으로 통고처분 하겠다며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이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주거 부정 등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이 물리적으로 충돌,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지 의무를 이행한 뒤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A씨 일행은 경찰이 신고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다짜고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분증을 집에 놓고 온 A씨는 경찰에 생년월일을 알려줬음에도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수갑까지 채우냐고 항변하자 경찰관 1명은 A씨의 배를 향해 테이저건을 쐈고, 배에 피를 흘린 채 문경경찰서로 이송됐다고 한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A씨는 반발하긴 했지만 경찰에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주는 행위는 없었다고 한다. A씨는 동석자가 3명이 있었던 만큼 주거 부정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며 경찰관들을 불법체포,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문경경찰서는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체포 과정 중 경찰의 처사에 격분해 욕설 등을 한 A씨의 일행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북경찰청은 과잉대응 주장이 제기된 만큼 전반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폭력적 공격’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 △현행범 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대상자가 도주하는 경우 체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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