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시비에 결국…지인 12차례 찌른 60대 징역 10년

지난 2월 고스톱 치다 흉기로 범행
스스로 신고 후 휴대전화 끄고 음주
法 "피해자 위한 조치 취하지 않아"

.연합뉴스

화투를 치다가 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전주시 전주천에 있는 한 다리 밑에서 B(63)씨를 흉기로 12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술을 마셨다. 범행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범행 장소를 허위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인 B 씨와 고스톱을 치다가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중 B 씨의 상태를 전해 듣고는 ‘한 번만 찔렀어야 하는데’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비록 경찰에 범행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B 씨가 사망하지 않은 것은 이와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면서 감형 요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 직전에 술을 마시면서도 정작 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아직도 회복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