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 당 대표 후보 측이 ‘당직자 중립 의무 위반’ 사유로 제소한 곽관용 전대 선관위원, 호준석 당 대변인, 김종혁 조직부총장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해당자들에 대해 향후 중립성을 지켜줄 것을 구두로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원 후보 캠프에서 제기한 당직자 중립성 위반의 건을 심의한 결과 이들이 선관위원 또는 당협위원장으로서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TV 토론 등 상대가 있는 장소에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감안했다고 서 위원장은 전했다. 함께 제소된 송영훈 당 법률자문위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의를 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전대는 화합의 장이 돼야 한다”며 “선거가 너무 과열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보를 비롯해 캠프에 종사하는 분들이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후보 측은 이들 네 사람이 방송에 출연해 원 후보를 비난하고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한 편향적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원 후보 캠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신중하지 못한 편파 발언으로 당내 선거에서의 선거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당내 선거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