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10억원 이상 대출 2단계 심의…손실 금고는 배당 제한

20억 초과땐 중앙회 심의 필수
내년까지 상호검토시스템 구축
경영개선조치 대상은 배당 금지

새마을금고 지점. 연합뉴스

지난해부터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부실 감독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를 위해 대출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 금고 대출 심의 기구를 거쳐야 하는 대상을 2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협·수협·신협 등 타 협동조합은 금융감독원이 감독 기관이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의 감독을 받는다.


우선 이르면 이달부터 대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 통제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20억 원 이상이 금고의 대출 심의 기구 심의 대상이었으나 7~8월께부터는 일반 대출 10억 원 이상, 권역 외 대출 1억 원 이상으로 심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그동안 고액 대출 시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대출심의위원회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해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한다. 총선을 앞두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이 대구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11억 원을 편법으로 대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고액 대출에 대한 감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커지자 내부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대출 통제 역할도 커진다. 20억 원 초과 대출 취급 시 타 금고와 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는 ‘상호 검토 시스템’을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 동안 일부 금고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본부 내 금고 여신 심사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금고 직원을 대상으로 여신 교육을 강화한다.


적자 금고에서 함부로 배당할 수 없도록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부실 금고가 출자자들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나온 후속 조치다. 손실 금고의 경우 정기 예탁금 연평균 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배당을 제한하고, 경영 개선 조치를 받은 금고는 배당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다른 상호금융권 사례를 토대로 구체적인 배당 제한 수준은 올해 결산 전까지 발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가용 자금(유동성)은 올해 5월 말 70조 1000억 원으로 뱅크론 사태 직전이었던 지난해 6월(51조 7000억 원)보다 약 20조 원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5월 말 기준 259조 9000억 원으로 뱅크론 지난해 6월(259조 5000억 원) 수준을 회복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2조 4000억 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1조 8000억 원 규모의 연체 채권을 매각하는 등 연체 자산 매각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뱅크런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 우려 금고 등 9개 금고 합병을 완료한 데 이어 이달 초 추가로 2개 금고를 합병할 방침이다.





하지만 행안부가 연체율을 밝히지 않은 데다 상호금융권 전체가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대출금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융권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지난해 말 5.07%에서 올해 1분기 7~8%까지 치솟았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조성환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은 “올해 1월 연체율이 올라갔다가 2월 이후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연체율이 낮은 건 아니지만 타 금융권 대비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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