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 진입 규제 25년만에 전면 정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규제완화·인재양성
외국인 전문인력 15만명 확보
서비스업 갈등 조정기구 설립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 분야 진입 규제 실태를 전면 조사한다. 새로운 서비스업이 출현할 때마다 발생했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체도 꾸린다. 특별 비자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 인력도 2035년까지 1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올 하반기부터 경제 분야 인허가를 비롯한 진입 규제와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해 연구 용역과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주요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경제 분야에 대한 진입 규제 정비에 나선 것은 1998~1999년 전 부처 규제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처음이다. 당시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음식점 심야 영업 전면 허용, 외환거래 자유화, 진료권 제도 폐지 등의 규제 개선을 이끌어낸 바 있다. 서비스 산업 혁신책도 추진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적 갈등 조정 기구를 설치한다. 리걸테크·원격의료와 같은 서비스 부문 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절하기 위한 취지다. 데이터 가치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통합교통서비스(MaaS)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중으로 내국인 도시 민박 등 공유숙박을 제도화한다.


정부는 인재 유입과 노동력 확충 방안도 내놓았다. 대학 운영에 관한 최소 사항만 법령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네거티브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부실 위험 대학 등의 자발적 구조 개혁을 유도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가인재양성 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고 △항공·우주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 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대 핵심 분야 첨단 인력 양성 전략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7만 명 수준인 외국인 전문 인력은 2035년까지 15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첨단 분야 우수 인재 특별 비자 도입,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외국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하반기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음식점업에서 외국인 비전문 취업 인력(E-9 비자) 고용 허가 범위를 늘리는 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업력 5년 이상 한식 업체의 주방 보조원에 한해서만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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