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추경호 "우원식 의장, 대통령 거부권 간섭은 삼권분립 위반"

"특검법 통과 바라고 거부권 행사 안된다고 전해"
"중립의무 위반·삼권분립 부정 해명하고 사과해야"

추경호 국민의힘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먼저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한을 존중해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과 삼권분립 유린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우 의장이 전날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며 “이는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의무를 전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은 중립적인 회의진행으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며 “의장 자리에 있으면서 특정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특정정당과 같은 입장 제시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36일간 진행된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중독과 입법독재로 가득찼다”며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를 살리기 위한 방탄과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해 거대다수당의 권력으로 행정·사법부,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수사를 하면 보복탄핵·방탄탄핵으로 위협하고 사법방해에 나섰다”며 “본인들의 앞길에 거슬리는 행정·사법부에 대한 부분별한 탄핵으로 국회 권력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탄핵소추안을 13번 발의한 것을 거론하면서 “전부 철회·기각됐고, 근거 없는 검사탄핵안도 상식적으로 봐도 기각이 예상된다”며 “수사검사를 보복탄핵한다고 해서 이 전 대표의 죄가 사라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몽둥이를 들겠다는 적반하장을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소수당이 다수당의 행패에 맞설 최후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강제종료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상정 전 “특검을 통해 그동안 국민이 가졌던 의혹과 진상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는 민심 요구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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