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부른 최저임금 인상…상반기만 1조 '역대 최대'

소상공인 인건비 상승 누적에
지급여력 갈수록 하락 악순환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지급 여력을 떨어뜨려 임금 체불을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5월 임금 체불액은 9047억 원에 달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1~6월 임금 체불액은 1조 856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임금 체불이 1조 원을 넘는다면 고용부 관련 통계로 상반기 기준 최대다.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도 1조 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임금 체불이 급증한 이유로 장기화된 경기 불황과 사업주의 임금 지급 여력 하락, 고의·상습 체불 등이 거론된다.


특히 사업주의 임금 지급 여력 악화 원인에는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이 자리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는 “대출받은 자금의 대부분이 직원 월급으로 나가고 있다”며 “고물가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까지 더 부담되면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연간 임금 체불 추이를 보면 최저임금이 16.4% 오른 2018년 임금 체불액은 1조 64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폭이 2.87%로 낮아진 2020년에는 임금 체불액이 전년보다 8%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따라 미만율이 오르내리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자대출 연체율, 부실채권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지난해 말부터 악화되고 있다”며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등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연체하는 사업주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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