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비효율 구조로 갈등 되풀이…"위원 수 줄이고 상설화 필요"

공익위원 추천권 노·사·정 분산
27명에서 9명까지 축소 필요
전문성 강화·독립성 우려 해소
“업종 구분 위한 정보 제공 필요”

최저임금 심의를 둘러싸고 매년 노사가 극단의 갈등을 반복하면서 논의 구조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사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위원 수를 줄이고 전문화와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4일 노동계와 경영계·정부·학계가 창립한 노사공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공포럼은 박준성 9대 최임위 위원장과 어수봉 10대 최임위 위원장에게 대담 형식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편 방향을 물었다. 공통된 조언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의 위원 축소와 별도 심의기구 신설이다. 어 전 위원장은 “위원 구성을 노사정 각 3명까지 줄여도 된다”며 “전문위원회가 (임금 수준에 대한) 비율·범위를 정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구조라면 ‘전쟁터’가 전문위로 좁혀진다”고 말했다. 단일 위원회 체제가 되레 노사 갈등을 증폭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어 전 위원장은 심의의 핵심 키를 쥔 공익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정부에서 노동계·경영계·정부로 분산하는 방안도 조언했다. 그동안 공익위원을 정부만 추천해 위촉하다 보니 최임위 심의에 대한 독립성 우려가 이어졌다. 박 전 위원장 역시 최임위 개선 방향의 핵심을 ‘위원’으로 제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위원부터 위원장까지 2~3년마다 바뀌는데 (최임위) 직원들도 모두 바뀌어 업무가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임위 상설화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임위는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후 통상 7월 중순 또는 말까지 심의를 완료한다. 전문가들은 4개월의 심의 기간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올해도 최임위는 법정 시한을 넘겼다.


올해도 무산된 최저임금 업종 구분을 두고 정보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업종 구분을 하려면 업종 내 근로자와 최저임금 영향도가 명확해야 한다. 올해 최임위 심의에서 돌봄 업종이 사용자위원의 업종 구분안에서 제외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명확한 정부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업종 구분의 필요성, 해당 업종 임금 수준 등을 최임위 안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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