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캐피탈 사원총회 중지 가처분 '기각'…운용사 교체 임박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 제공=새마을금고


법원이 ST리더스PE가 LP(출자자) 사원총회 연기를 위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M캐피탈에 대한 ST리더스PE의 운용사(GP) 업무 정지를 논의하는 사원총회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ST리더스PE가 신청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LP들은 지난달 14일 주요업무정지와 GP 보수 100% 삭감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ST리더스PE측에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LP측은 ST리더스PE가 M캐피탈을 인수할 당시 핵심운용역 5명 중 3명이 이탈한 것을 사유로 내세웠으나, ST리더스PE는 5명 중 최원석 전 대표 구속으로 1명이 이탈했지만 2명은 교체됐기 때문에 3명이 이탈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맞섰다.


ST리더스PE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LP들은 조만간 사원총회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업무정지와 GP 보수삭감이 주요 안건에 오를 예정이다. GP교체는 LP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주요업무정지와 보수삭감은 LP의 3분의 2 동의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안건이 통과되면 LP들은 주요 업무정지를 사유로 ST리더스PE의 GP 자격을 박탈하고 다른 사모펀드 운용사로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LP 측은 케이엘앤파트너스에 GP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ST리더스PE가 문제를 제기해 또 다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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