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오전 남대문경찰서 주차장에 가해 차량이 국과수 감정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채민석 기자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16명의 사망자를 낸 차량 운전자가 경찰의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했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45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피의자 차 모(68) 씨를 상대로 조사관 4명을 파견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차 씨가 부상으로 입원해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서울대병원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진행했다.
피의자는 당초 알려진대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라며 차량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앞서 사고 당시 차 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해 있었던 부인은 지난 2일 경찰 조사에서 “제동장치가 들지 않은 것 같다”고 1차 진술을 한 바 있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3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려움 등을 이유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차량의 속도와 급발진 여부,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난 2일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는 1~2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차 씨가 운전하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