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이어 인권위원 탄핵 추진…판사·대통령 탄핵도 밀어붙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다른 국가기관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도 탄핵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윤종군 의원 등이 4일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추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법은 ‘김용원 탄핵법’으로 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보수 성향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진보 성향의 송두환 위원장과 계속 충돌을 빚어왔다.


헌법은 고위 공무원 탄핵소추 요건을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제한했다. 그럼에도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인권위 상임위원 탄핵 사유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위원 자격 요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로 규정했다. 헌법상 요건마저 넘어선 탄핵 남발은 다수당의 겁박으로 공직자들을 길들이려는 시도나 다름없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 의원들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그에 대한 탄핵이 무산되자 대통령이 탄핵 대상자를 해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발의했다.


거대 야당이 ‘탄핵 남발’에 도취되면 앞으로 판사와 대통령 탄핵 강행도 현실화될 수 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검사·판사를 겨냥한 ‘법 왜곡죄’ 도입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판사 탄핵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서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을 빌미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면서 ‘탄핵소추 청문회’ 개최를 시사했다. 이러니 민주당이 올 9월로 예정된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결심 공판의 일정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검사·판사를 겁박한다는 비판을 듣는 것이다. 검찰 내부망에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를 성토하는 댓글이 200개 이상 달려 검사 집단행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거대 야당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상식을 흔드는 무리수는 반드시 역풍을 맞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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