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의 주범으로 꼽히는 ‘사무장병원’에서 부당 이득을 1억 원 이상 체납한 8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 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다.
개인의 경우 체납자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 기한, 체납 요지, 위반 행위 등이 공개된다.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 주소, 대표자 주소, 총체납액, 납부 기한, 체납 요지, 위반 행위 등을 공개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체납자 K는 의사 S의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무장으로 적발됐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체납액 1억 3100만 원의 환수가 결정됐으나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회사 동료에게 은닉하는 등 납부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인적사항 공개 사전 안내 대상자 49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고 6개월 이상의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기준 금액 미만이 된 경우를 제외하면 계속 공개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강제징수 외에도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으로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