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남용해 사법을 방해하는 직권남용"이라며 검사 탄핵소추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도어스태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며 "해당 탄핵이 위헌이고 보복이라는 것을 헌법 재판을 통해 명확히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법률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탄핵소추로 검찰의 수사할 권리를 방해했고, 명예를 실추해 허위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법률적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총장이 직접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 행위가 형법에 어긋난다고 밝히면서 검찰 차원의 고발 등 법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총장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법률 검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으로 검사들을 소환하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선 "탄핵 소추가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에는 "탄핵소추로 검사 일을 못하게 됐는데 손 놓고 두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탄핵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의 일을 바르고 반듯하게, 올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총장은 “임기까지 일을 할 것”이라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라며 국회법에 의거에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 탄핵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공개 반발하고,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는데 진정들 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