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정부 이송…尹, 거부권 언제 행사할까

재의요구권 행사 데드라인 20일
'채상병 1주기' 19일…시점 고민

‘채상병특검법’이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실이 시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19일이어서 대통령실의 고민이 깊다.


법제처는 5일 국회로부터 특검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인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특검법을 두고 ‘헌법 유린’ 등 강한 비판을 쏟아낸 만큼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인 분위기다. 다만 시점을 두고는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우선 9일 국무회의를 거쳐 곧장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처럼 단호한 입장을 거듭 드러내면서도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 겹치는 만큼 여론 부담을 덜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중이라도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해외에서 재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19일 채 상병 1주기에 맞춰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부담이다. 채 상병 1주기에 맞춰 야당이 여론전에 나설 경우 여당의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3%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채상병특검법을 또 거부한다면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여당에서 특검법에 유일하게 찬성한 안철수 의원은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이 16일 혹은 그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재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 주쯤 채 상병 관련 경찰의 1차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데다 7월 임시 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어 19일까지 특검법 재표결이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거야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로 국회가 5일 개원식을 연기한 데 이어 당초 8~9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취소돼 파행 사태를 빚고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19일 이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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