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정청래 "검찰처럼 국회도 '법대로'…탄핵조사할 것"

"이원석, 천재지변 일어난 듯 반발…진정하라"
국회법 낭독하며 "증인 채택·불출석 처벌도 가능"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를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탄핵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공개 반발하고,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는데 진정들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사들은 그래도 되고 국회는 그러면 안 되나”라고 물었다. 이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것도 헌법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제12조3항에서 ‘신청에 의해’라는 문구 때문에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갖는 것”이라며 “영장청구권·수사권·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에 검찰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그래서 수시로 ‘법대로’를 외친다. 검찰이 ‘법대로’를 주장하듯 누구에게나 ‘법대로’는 같은 무게로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에 관한 국회법 조항을 열거하며 법사위에서 추진 중인 검사 탄핵안 조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130조 1항과 ‘법사위는 탄핵 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보고해야 한다’는 131조1항을 낭독했다. 그는 “증인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이 또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법은 위원장의 의사진행권과 질서유지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위원장이 경고나 제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도 있다”며 “불명예스러운 국회의원 퇴장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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