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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어머니를 돕기 위해 딸이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면서 모녀 모두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모녀 A(50대) 씨와 B(20대) 씨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6월 남편 C 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딸 B 씨를 설득해 C 씨를 상대로 함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고소인 조사 때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B 씨가 친할머니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위협하고 멱살까지 잡았다가 아버지에게 제압당했고 당시 이 장면을 어머니 A 씨 또한 목격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이나 지난 일로 B 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C 씨를 함께 모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두 사람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