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최종 수사 결과 오늘 나온다

피의자 8명·참고인 57명 조사
수사심의위, 임성근 송치 제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담수사팀 일정에 따라 이날로 미뤄졌다.


전담수사팀은 그간 수사를 위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용민 전 7포병 대대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65명을 조사했다.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송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심의위 의견은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비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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