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시청역 사고 동승자 추가 조사 필요…추가 체포영장은 없다”

"피의자 추가 체포영장 신청 계획 없어"
"급발진 여부 관련 다양한 자료 판단"
"국과수, 세계적 감정기관…신뢰해야"

국기에 경례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피의자 차량 동승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필요시 추가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 차모(68)씨에 대해 추가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집으로 돌려보낼지, 다른 방침에 의해 신병을 처리할지는 두고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구속영장도 계속 (검토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과 출국금지가 모두 기각된 것과 관련, 윤 청장은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에서 (피의자가)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피의자는) 병원에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앞서 차 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사고의 핵심 쟁점인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외에도 수사·분석 중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형사고인 만큼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결함여부 검사, 사고당시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과수가 이제껏 단 한 번도 급발진을 인정한 적이 없어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는 지적에는 “국과수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감정기관인 만큼 신뢰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국과수 감정에 여러 기관이 참여해 자문 받을게 있다면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인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선 “의사 119명, 제약회사 직원 18명이 입건돼 (지난 1일) 서울청장이 간담회에서 밝힌 수치보다 조금 늘었다”며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수사를 의뢰한 건과 첩보를 수집한 것을 종합해 총 35건 245명(의사 17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퇴임을 앞둔 윤 청장은 이날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일로 이태원 참사를 꼽았다. 그는 이태원 참사를 두고 “자연재난 뿐만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돌아간다면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은 계속 남을 듯하다”고 했다. 반면 가장 뿌듯한 성과로는 경찰 내 숙원사업이었던 기본급과 복수직급제를 실행한 것을 꼽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