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직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9월 전공의 모집 응시에서 특례를 적용받는다. 사직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정처분 ‘중단’이 아닌 ‘철회’”라며 “모든 전공의에 대해 앞으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예년처럼 필수의료 과목에만 한정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전공의 모집이 이뤄진다. 조 장관은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은 지역 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는 의료 공급·이용 체계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