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한 해 24명 사망…최고속도 낮추는 등 안전관리

국토·행안부 등 업체와 공동 업무 협약
최고속도 하향 25→20km/h 시범운영
7~9월 집중 단속기간 운영…안전교육

서울 회기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의 최고속도를 낮춰 시범운영하는 등 안전강화 대책이 시행된다. 지난 한 해에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민간까지 동참시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8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0개 킥보드 대여업체와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협약으로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한다는 목표다. 우선 전동 킥보드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범적으로 시속 20km로 낮춰 운행한다.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22년))에 따라, 최고 속도 하향이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7월부터 9월까지 전동 킥보드의 안전수칙 위반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2023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문화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했다.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형편으로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7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자료:국토부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최근 2년간(2022~2023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율은 전체 사고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것(69.6%)으로 나타났다. 2023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AXA손해보험)에서 20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43.8%)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한다.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도 제작·배포한다.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된다. 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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