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이 8일 첫 국토위 소관 법률로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은 국민의 주거환경의 지표가 되는 '주거기준'을 주기적으로 타당성 재검토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변화된 가구특성과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와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기준은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돼 있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지지만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한 차례 설정·공고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유도주거기준 역시 2015년 이후 설정·공고가 멈췄다.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됐지만 주거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현재 최저주거면적은 1인 가구 기준 화장실, 부엌 등을 포함해 14㎡(약 4평)에 불과하다. 동일한 1인 가구 기준 최저주거면적을 봤을 때 일본의 경우 25㎡(약 7.5평), 이탈리아의 경우 28㎡(약 8.4평)인 것에 비하면 협소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는 △국토부장관이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종군 의원은 "집은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삶의 지반과 같은 장소"라며 "모든 국민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