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화물차 고속도로 달린다…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7월10일부터 고속도로 등 광역노선 지정 가능
화물운송 허가기준 마련…자율주행 화물 촉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체인 마스오토의 ‘자율주행 트럭'의 모습. /사진=마스오

화물운송의 자율주행이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반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가 가능한 특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국 36곳 시범운행지구 중 충청권(대전·세종·충북)을 제외한 35곳이 단일 시·도 내→장거리 노선을 필요로 하는 화물운송 실증은 단일 시·도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제한적인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해, 관할 시·도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동안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성 검증을 위해 60일간의 사전운행 실시, 위험물 적재 금지, 책임보험 가입 등 필요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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