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주범 징역 23년…“미성년자 영리도구로 이용”

중국 체류 중 마약음료 제조·배포 지시 혐의
재판부 “죄질 불량하고 엄벌 필요성 커”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피의자가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2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해 엄벌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중국에 체류하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게 검거돼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 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라는 명분 하에 학생들에게 음료를 나눠줬다. 일당은 부모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공범 중 마약 음료 제조자로 알려진 길 모(27)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3명에게는 징역 7~10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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