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국힘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제안 환영"

중기중앙회 논평 "농축수산업 어려움 해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여당이 제시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내수 활성화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힘이 정부에 공식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업계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조정이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 규정 한도에 대해 식사비는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물의 큰 상승폭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고 지적한 뒤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업계는 농축수산물의 실질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선물 한도 가액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