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수정법 일률적 규제 적용, 특성 맞는 재검토 필요"

재정자립도 낮은 도시 법인중과세 완화 등 자족기능 확충해야
"국가 주도 택지개발로 인구 증가, 기반시설 마련 기회 뺏겨"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시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고양시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10일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은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그 특성에 맞는 규제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법인중과세 완화를 통한 기업 입지 규제 개선, 공업 지역 물량 재조정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자족 기능을 확충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고양특례시의 경우 공공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국가 주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이며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기반시설을 마련할 기회를 뺏긴 역설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며 “고양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했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는 수정법으로 인한 각종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이 시장은 여당 자치단체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고양시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중과세 완화, 공업 총량 완화, 행위규제 완화가 추진될 때까지 TF 위원회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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