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尹 탄핵 청문회, 헌법·법률 위반… 원천 무효"

채상병특검법 부결 방침…"제3자 추천도 검토 안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부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 주도의 탄핵청문회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 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탄핵 조사권 표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법사위 회부에 동의해야 하지만 이번 탄핵 청문회의 경우 본회의 의결 없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자의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청문회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하고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등 39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 가결을 위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반대하면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 방식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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