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폐지’ 법안 당론화…법왜곡 처벌법도

수사·기소 권한은 중수처·공소청에
법 왜곡 지시하면 10년 이하 징역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법왜곡 및 수사지연 처벌법에 이어 검찰을 향한 고삐를 더욱 당기는 모양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발제자로 나선 민형배 의원은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수처장은 3년 임기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나 수사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안이다.


이성윤 의원은 공소청장을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용민·이건태 등 TF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죄 혐의 적용을 의도적으로 묵인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경우에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토록 하고 기준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는 사건 당사자에게 지연 이유를 통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낼 예정이다. 수사가 8개월 넘게 지연되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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