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K-컬처밸리 무산 놓고…경기도-CJ '네 탓' 공방

경기도 행정1부지사 기자회견 자청 "사업자, 사업의지 부족"
CJ라이브시티 측 "기업어음도 발행…" 의지부족 일축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 이미지 제공 = CJ라이브시티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건립할 예정이었던 고양 K컬처밸리 사업 계약 해지를 둘러싼 경기도와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 간 ‘네 탓’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 측이 세 차례 사업 계획 변경만 거듭하고 핵심 시설인 아레나도 뒤늦게 공사에 들어갔다가 사업자 측 사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됐다”고 밝혔다. 전날 CJ라이브시티 측이 협약 해제 재고 요청을 해온 것에 대해 책임을 시행자 측에 돌린 것이다.


도는 또한 △상업용지와 숙박용지는 건축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점 △사업이 완료된 후 부과되는 지체보상금을 이유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점 △조정위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컨설팅이 진행되는 와중에 해당 안의 수용을 K컬처밸리 사업 기간 연장 협상 중 도에 전제 조건으로 내건 점 등에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등 CJ라이브시티 측이 내세우는 공사 지연의 이유에 대해 “CJ라이브시티가 전력 사용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이라며 ‘사업 의지 부족’을 계약 해지의 주된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에 CJ라이브시티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법인 자체가 이 사업을 위해 설립된 데다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토부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도 협약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사업을 바로 재개하기 위해 2월에는 20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도 발행했다”면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었다면 그럴 이유가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전력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경기도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6~8년이 소요되는 신고양 변전소 준공 및 계통 보강 작업 이후에나 정상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 경기도에 사업 일정 조정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당시 경기도 또한 이에 동의해 ‘사업 일정의 조정 협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고 전했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 6400㎡에 1조 6000억 원(2016년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를 비롯해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2015년 경기도가 공모한 ‘K컬처밸리 조성 공모 사업’에 CJ그룹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건설투자사업 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가 지난해 4월 공사를 중단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공영 개발 전환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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