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반값 전세 나온다…59㎡가 4억원대

서울시,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 접수
무자녀·유자녀 가구 절반씩 300가구 모집
소득·면적 기준 등 이전보다 완화해
소득 기준으로 30%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선정 기준. 자료: 서울시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의 선정 기준을 업그레이드하고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을 시작으로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제공 대상은 49㎡(전용면적 기준) 150가구(무자녀 가구)와 59㎡(//) 150가구(유자녀 가구) 등 총 300가구다.


대상자는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일반 공급한다. 가점의 경우 무주택기간 가점은 폐지하며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한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전세보증금은 49㎡ 3억 5250만 원, 59㎡ 4억 2375만 원이다. 현재 시세가 49㎡가 6억 원 대, 59㎡가 8억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반값에 입주할 수 있다.


시는 장기전세주택Ⅱ에 대한 소득과 세대원 수별 면적, 재계약 등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공급한다. 먼저 소득기준의 경우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로 확대된다. 이번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는 만큼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관련 약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적 기준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49㎡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나올 장기전세주택Ⅱ의 면적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자산의 경우 ‘총자산’ 기준을 도입한다.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이 6억 5500만 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제공하는 등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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