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이후 정치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을 두고 ‘통합법률안’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협의회)’가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대 설립 통합 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에는 인천지역 내 114개 기관·단체·기업 등이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 양성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의료취약지역인 ‘인천’ 지역의 국립대학도 포괄하는 통합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의 이 같은 요구는 현재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추진하는 법률안들 때문이다. 각 지역 이해관계만 고려한 개별 법률안이 난무하면서 자칫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규제만 늘어날 수 있어서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김교흥(인천 서구갑)·김원이(전남 목포)·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등의 의원이 국립 인천·목포·순천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더욱이 박희승(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인천대 내 의대 설립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의원 법률안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한다’는 문구이다.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신규 의대 설립은 법인으로 한정해 인천대와 같은 국립대학 내 단과대학 형태의 의대 설립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협의회는 “지역구 이해관계만 고려한 개별 법안 발의가 난무한 만큼, 당내에서 의료취약지역들의 요구를 방영한 ‘통합법안’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수립 및 관련 법안 제정 시 ‘권역별(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공공의대 설립’ 정책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취약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게 협의회의 발언 취지이다.
공공의대가 없는 인천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상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에서 인천, 전남, 경북이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됐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인천지역 정치권에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 제정을 위한 통합법안 마련 국회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