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보도 캡처
한 식당에서 주꾸미볶음을 먹던 중 반창고를 씹고 항의했지만 당황스러운 반응을 겪은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회사 근처 식당을 찾았다가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불쾌한 일을 겪은 남성 A 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A 씨는 여직원 3명과 식당에서 제육볶음 2인분, 주꾸미볶음 2인분을 주문했다. 주꾸미볶음을 먹던 A 씨는 아무리 씹어도 안 씹히는 입안의 이물질을 뱉어냈다.
주꾸미인줄 알았던 정체는 다름 아닌 반창고였다. 그릇에 놓인 반창고는 조리 중 실수로 벗겨진 듯 동그랗게 말려 있었다.
A 씨는 곧바로 식당에 문의했지만 직원은 깜짝 놀라면서도 "남자가 먹었으니까 다행이다. 튼튼하지 않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해당 음식점 정보나 구매한 곳, 주문 음식, 이물 발견 상황을 1399나 식약처에 직접 신고하면 된다.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