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대출잔액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0만원까지

군포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군포시

군포시는 ‘2024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날 기준으로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000만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다.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9월중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신청은 22일부터 8월 2일까지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신혼부부에게 자립기반 마련과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