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을 더빙해 풍자 영상을 만든 가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가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접수됐다"며 "백자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2월 KTV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부른 가수 변진섭씨의 곡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 영상을 올리자, 여기에 자신이 부른 풍자하는 내용의 노래를 삽입해 재가공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를 ‘탄핵’, ‘특검’ 등으로 개사해 불렀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KTV 측은 백씨가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을 복제·가공했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백씨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백씨는 영상 원본을 올린 지 사흘 만에 삭제했다 이후 같은 영상을 다시 만들어 재업로드했다. 백씨가 이 노래를 풍자한 가사로 바꿔서 혼자 부르는 영상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KTV는 지난 4월 백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동영상뿐 아니라 저작권을 위반한 40여건을 삭제 조치하고 2건을 고발했다.
한편 백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해당 고소 건 관련 마포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오는 26일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