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중인 연매출액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사업장의 임대료를 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신청은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