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시내버스 '친환경' 전환 추진…탄소중립 실천계획 발표

민선8기 RE100 수송부문 정책
오는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 전환
감축 규제 배제 버스도 전환 앞당겨
탄소배출권 판매 통한 재정절감 효과도

경기도 친환경 버스 전환 효과 그래픽.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경기 RE100’ 수송부문 정책의 하나로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친환경 버스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을 보면 경기도 전역 시내버스는 1만 900대로, 현재까지 76%인 8131대가 경유, CNG(천연가스) 버스다.


이에 도는 앞으로 9년 간 순차적으로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는 대로 모두 친환경 버스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특히 환경부의 탄소 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3548대까지도 재정투입을 통해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감축원단위 적용 가이드라인(2022년 6월)’을 근거로 볼 때, CNG 버스를 기준으로 1만 900대가 전기버스로 전환될 경우 연간 43.6만톤 co2 eq(이산화탄소환산량)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매년 소나무 312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하다 수치다.


이와 더불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공공버스 전기버스 전환 정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나눠준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팔 수 있는데, 그동안 버스업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관심이 매우 저조했다.


이에 도는 버스업체가 전기버스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탄소배출권 신청·인증·판매 절차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규제를 받지 않는 3548대를 대상으로 탄소배출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판매해 총 71억 원(3548대*2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버스업체들의 수익(공공버스 재정지원금은 운송 수입을 제외한 적자액을 보전해 주는 구조)이 증가하면 경기도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공공버스 재정지원금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친환경 버스 전환계획에서 나아가 수소 버스 확대, 공공버스의 경제적 운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 창출을 계기로 단순히 요금 수입만이 아니라 공공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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