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범죄"…검찰, '지적장애인 살인교사' 40대 모텔 주인 판결 항소

1심 '징역 27년'…檢 "더 중한 처벌 필요"
심리적 압박 가해 살인 교사하고 임금 체불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지적장애인에게 7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뜯어내고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40대 남성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은 이날 살인교사죄 등으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조 모(45)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모텔 주인인 조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지적장애인 김 모(33)씨에게 영등포동 한 건물 옥상에서 자신과 임대차·재개발 문제로 분쟁 중이던 80대 건물주 A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조 씨는 김 씨에게 수 차례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거짓말하며 A씨를 향해 반감을 갖도록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씨는 범행 약 5개월 전부터 A씨의 동선을 보고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도록 지시했다.


또 조 씨는 김 씨에게 임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7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9일 1심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1일 조 씨도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을 가족처럼 신뢰하는 지적장애인을 교사해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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